국가안전기획부는 23일 국회정보위원회 설치등 안기부법개정과 관련,"수
사권 폐지와 예산 전면공개는 분단국가 상황하에서 국가안보수호를 위해
곤란하다"고 밝혔다.

조만후안기부장 법률특보는 이날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정치관계법심의
특위(위원장 신상식)위원들과의 간담회에 참석,안기부법개정에 관한 안기
부의 입장을 설명하는 가운데 이같이 밝혔다.

조특보는 또 "정보및 보안업무의 기획.조정업무를 타부처로 이관하는 것은
이 업무의 전문성과 국제적 협조의 필요상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해 민주당
이 지난 5월 국회에 제출한 안기부법개정안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했다.

안기부가 안기부법개정방향에 관해 공식입장을 밝힌것은 이번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