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 10월1일부터는 전자제품 신소재 핵관련물자등 고도의 첨단제품으로
구성된 전략물자 1백48개품목군 1천2백여품목은 상공자원부장관 또는 관련
행정기관장의 수출허가서없이는 수출통관할수 없게 된다.
한국무역협회가 23일 오후 삼성동 무역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전략물
자 수출입통제제도설명회"에서 상공부관계자는 오는 7월 전략물자수출입공
고 고시시행에 이어 3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10월1일부터 전략물자의 수
출통관에 대한 통제가 이루어진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따라서 수출업체들은 자기제품이 전략물자에 해당되는지의 여
부를 미리 확인해햐 하며 특히 수출물품이 전략물자와 동일한 HS번호 (6단위
)일 경우에는 제품별 모델별로 전략물자 해당여부를 반드시 조사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