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보석을 전문적으로 감정할 보석감정기능사제도가 신설된다.
또 기술사응시자격도 현행 실무경력 20년에서 18년으로 낮춰진다.
노동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의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개정안을 확정,
관계부처협의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