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22일 총무처가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19명의 서훈을 박탈하지 않
고,금고이상의 형을 받은지 3년이 지나지 않은 12명에게 서훈하는등 서훈관
리를 잘못했다며 시정을 요구하자 총무처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할지 몰라
고민.
총무처의 한 관계자는 "판결이 확정돼야 서훈박탈 대상이 되는지 알수있으
므로 서훈을 신청하는 관련부처가 신원을 확인해 주어야지 총무처가 어떻게
일일이 신원확인을 할 수 있는냐"고 반문.
그는 "이제까지 한번준 서훈을 박탈한 사례는 철도청 공무원이 남의 아이
디어를 훔쳐 제안을 잘했다고 받은 서훈 단 한번밖에 없었다"며 "굳이 별도
의 재판을 거쳐 서훈을 박탈할 필요가 있느냐"고 주장.
그는 "광주민주화운동 진압과 관련한 서훈은 재판이 끝나야 박탈이 가능하
다"며 "이런 식으로 서훈할때는 잘했다고 서훈했다가 나중에 박탈하면 정권
이 바뀔 때마다 서훈과 박탈이 반복될 것 아니냐"고 고충을 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