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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무시 호텔허가 특혜...경기광주군,자연보존권역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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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와 광주군이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에 허가한도면적을 초
    과해 관광호텔 사업승인을 내줘 특혜의혹을 사고 있다.
    23일 광주군에 따르면 경기도는 88년 10월 자연보전권역인 광주군광주읍쌍
    용리 산77-4일대 임야 3만58㎡에 힐사이드관광호텔(대표 윤길성) 사업승인
    을 내주었다.
    이에 따라 광주군은 89년 7월 도의 사업승인을 토대로 호텔 터 가운데 1만
    9천3백36㎡에 대해 택지로 형질 변경을 허가했다.
    이 과정에서 경기도와 광주군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에 택지
    를 조성할 경우 1만㎡를 넘으면 건설부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
    아야 하는데도 이 절차를 무시한 채 사업승인과 형질변경 허가를 내준 것으
    로 드러났다.
    또한 도와 군은 형질변경 허가과정에서 말썽이 일자 뒤늦게 관광호텔쪽에
    형질변경면적을 1만㎡이하로 줄여줄 것을 요청했으나 호텔쪽이 이를 거부하
    며 애초 허가받은 대로 터닦기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특히 호텔쪽은 지난해 6월 택지로 형질변경된 호텔 터 1만9천3백36㎡를 1만
    4천7백73㎡로 면적을 줄여 호텔건축 설계변경신청을 했으나 광주군이 1만㎡
    를 초과한다는 등의 이유로 같은해 11월 신청을 반대하자 행정심판 을 청구
    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경기도와 광주군 관계자는 "당시 관광호텔 건립을 위한 사업승
    인을 내주면서 수도권정비계획법의 택지조성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 건설부
    의 사전심의를 받지 않았다"며 "뒤늦게 말썽이 나 1만㎡이하로 형질변경 면
    적을 줄이려 했으나 이미 허가된 민원이어서 손을 쓰지 못하고 있다"고 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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