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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 허위광고 아방약품등 3곳에 시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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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젠다쵸이스''를 수입판매하면서 아들.딸을 원
    하는 대로 낳을 수 있는 것처럼 허위광고한 (주)아방약품(대표이사 신상
    익)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또한 건설공사 하도급 대금과 지연이자 및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지 않은
    서안건설(주)(대표이사 최정우)와 사업자의 잘못이 있어 탈퇴하더라도 10
    년동안 골프회원에 따른 예치금 반환을 금지한 규약을 사용한 대구 팔공
    컨트리클럽 사업주인 우경개발(주)(대표이사 한강수)에 각각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아방약품은 수입약품 `젠다쵸이스''의 판촉을 위해 대
    리점에 나눠준 전단지에서 "원하는 자녀의 성을 선택할 수 있는 방법 중
    더 이상 완벽한 방법이 없음" 등의 허위.과장 광고를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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