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는 22일 각급 지방자치단체에서 각종 민원서류에 첨부하도록 해
온 주민등록등.초본을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확인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민원서류를 대폭 간소화하기로 했다.
내무부는 또 호적신고 등 신분변동이나 재산권행사와 관련된 민원을 제
외한 1천2백91가지 민원서식에 찍게 돼 있는 인장도 민원인의 서명이나
무인으로 대신할 수 있도록 했다.
내무부는 이와 함께 건축허가나 공장설립허가 등을 신청할 때 반드시
행정기관에 제출하도록 돼 있는 건축물관리대장.토지대장.지적도.도시
계획도 등의 경우 행정기관 공부로, 주민등록.자동차등록.신원조회 등
의 경우 행정전산망 자료로 확인해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1백59가지
민원서류를 줄이기로 했다.
내무부는 이밖에 법적 구비서류가 아닌데도 지금까지 상급 행정기관의
요구나 민원담당 공무원의 책임회피용으로 첨부하도록 하고 있는 도로점
용허가 때의 지적도 및 도시계획확인원 등 32가지 서류를 없애기로 방침
을 정했다.
내무부는 행정기관의 과도한 서류 요구와 민원인의 인장 미지참 등으로
민원인이 다시 행정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없애고 지난달 10일
부터 시행중인 `민원 1회방문 처리제''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이
를 즉각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주민등록등.초본 연 1천4백만건, 토지대장 8백만
건, 인감증명 4백만건, 하루 2천5백명의 인력이 감축되고 연 7백억원의
수수료 등이 절감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고 내무부 관계자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