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공안1부는 22일 새한국당 구로갑지구당 위원장 김기선(39)씨등 3
명이 `국민당과 새한국당간의 50억원 수수설''과 관련해 정주영 전 국민당대
표를 상대로 낸 명예훼손 고발을 취소함에 따라 정 전 대표에게 `공소권 없
음'' 처분을 내려 사건을 종결했다.

김씨 등은 이날 "정 전 대표가 지난 14대 대선 당시 `새한국당과의 통합
조건으로 이종찬 새한국당 대표에게 50억원을 제공했다''고 허위사실을 유포
해 고발했으나 정 전 대표가 검찰조사에서 이를 부인하는 진술을 함으로써
새한국당의 명예가 회복됐다고 보고 고발을 취소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