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능력이 부족한 일정규모이하의 영세 개인사업자들에게 좀더 간편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내도록하는 제도.
연간 매출액이 3,600만원(대리중개 주선 위탁매매 도급은 900만원)미만
사업자를 "과세특례자"로 한다.
매출액 3,600만원 이상 일반과세자의 경우 세율이 부가가치의 10%(매출
세액의 10%에서 매입시 부담한 세액을 뺀 금액)인데 반해 과세특례자는
매출의 2%(대리중개등은 3. 5%)가 적용된다.
부가세납부도 일반과세자는 1년에 4번(예정신고2번,확정신고2번)신고납
부하는데 비해 과세특례자는 신고납부는 2번만 하면된다.
나머지 2번은 세무서의 예정고지에 따라 납부하면 된다.
또 일반과세자는 불성실신고혐의가 드러나면 즉시 세무조사를 받게되나
과세특례자는 정부가 정한 표준신고율대로만 신고하면 원칙적으로 세무
조사가 면제되는등 많은 혜택이 주어진다.
국세청은 매출규모가 큼에도 이와같은 혜택을 누리기위해 과세특례자로
남아있는 "위장"특례자가 많다고 보고 7월부터 과세특례배제기준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