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등 29개 대형 건설업체들이 각종 빌딩신축공사를 하면서 의무적으
로 설치해야하는 배연창 개폐기 설치공사를 무면허업체에 불법 하도급을 준
것으로 밝혀졌다.

배연창 개폐기는 화재등으로 유독가스가 발생할 경우 이를 감시하여 자동
으로 가스를 배출하는 주요한 시설로 이를 자재만 납품하는 무면허업체에
맡겨 문제의 심각성이 더욱 큰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22일 대한전문건설협회에 따르면 이들 대형건설사들은 전문건설업체에 하
도급주어야 하는 배연창개폐기 설치공사를 자재수입및 생산업체인 대덕통
상 창시 한국오퍼레이터등 3개 무면허업체에 하도급 주었다는 것이다.

특히 배연창 개폐기 설치공사가 건설공사에 해당함에도 불구,전문건설면허
중에 해당면허가 없다는 이유로 제조업체인 개폐기 생산회사들과 자재납품
계약을 맺으면서 설치및 시공을 강요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배연창 개폐기를 불법 하도급한 수요 건설회사들은 <>현대건설 <>럭키개발
<>선경건설 <>대림산업 <>건영 <>우성건설 <>광주고속 <>삼환기업 <>한신공
영 <>동부건설등 국내굴지의 건설회사들이 모두 포함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