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그레가 지난해부터 도입,실시하고있는"대리점평가제"가 부산지역
우유대리점주들로부터 강한 반발을 사고있다.

부산지역 12개 빙그레우유대리점주들은 22일 대리점평가제가 영업지역을
멋대로 분할하거나 판매를 독려하기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고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시정을 요구키로했다.

이들 대리점주들은 특히 빙그레가 판매목표를 달성한다는 명목으로
대리점별 판매실적 60%,입금실적 20%,업무협조 20%등의 비중으로 점수를
매겨 하위점수를 받은 10%의 대리점에 대해서는 거래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약통보했다고 주장했다.

대리점평가제는 각 부문별 실적에 따라 감점하는 방식으로
판매목표달성률이 80%일 경우,판매량을 늘리지 못하면 20점 감점하고
수시로 열리는 회의에 불참하거나 회사정책등에 협조하지 않을 때에도
감점해나간다는 것.

또 낮은 점수를 받아 계약해지당하지 않으려는 대리점주들에게 과중한
거래처 판촉활동을 강요키 위한 편법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

최근 영업구역분할 밀어내기판매등 회사정책에 이의를 제기해
계약해지통보받은 부산동부대리점은 제품출고가 완전중단,영업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