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5년으로 예정된 화학무기금지협약의 발효로 대부분의 독성화학물질
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관련산업에 막대한 지장을 받을 것으
로 전망됐다.
22일 상공자원부와 산업연구원(KIET)에 따르면 협약이 발효될 경우 선진국
들이 수입국에 대해 규제물질을 평화적 목적으로만 사용토록 제한하기위해
원단위 제조공정 용도등 기업비밀 사항들의 제출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대부분의 규제물질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관련산업의 안
정적인 원료조달에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분석됐다.
우리나라는 화학무기금지협약이 규제하고 있는 43개 독성화학물질 가운데
포스겐등 4개 물질을 7개 업체에서 생산하고 있으나 생산및 수출실적이 미
미한데 비해 의약 농약 염색 도금및 각종 화학공업 첨가제의 원료로 연간
약 1천1백만달러 상당의 독성화학물질을 수입해 사용하고 있다.
지난 91년을 기준으로 규제화학물질로 생산된 1차제품의 국내 총생산액은
약 3천1백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따라 상공자원부는 KIET와 공동으로 이날 대응방안 수립을 위한 정책
협의회를 열어 <>오는 94년중 국내법 제정등 관련제도의 정비 <>국제사찰
에 대비한 국내 시범사찰 실시 <>화학무기금지기구(OPCW)준비위원회에의
적극 참여등을 대책으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