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일본과 협상중인 일본물질특허보호문제에 대해 협상을 조기타결
키로 하고 협상쟁점인 87년이후 시판물질에 대해서도 보호해 달라는 일
본의 요구를 수용키로 했다.
2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외무부 경제기획원 보사부등 한일물질특허협상
관련부처는 최근 경제기획원 대외조정실에서 회의를 열고 이회담을 빠른
시일안에 매듭짓기로 결정했다.
이회의에서는 일본이 요구하고 있는 87년이후 시판된 물질에 대한 보호
에대해는 보사부가 강력히 반발했음에도 대외통상차원에서 이를 일부 수
용키로 원칙적인 합의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일본이 지난 80년이후 일본이나 한국에 특허등록한뒤 87년이후
시판된 물질에 대해서도 국내업체가 제조허가를 받을수 없게 된다. 또
일본의 물질특허를 EC(유럽공동체)와 같은 수준으로 보호키로 원칙을 정
함에 따라 40개정도의 물질이 보호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그동안 한국이 미국 EC에 대해서만 물질특허를 소급보호해주고
일본에 대해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불평등대우라며 이를 강력히
요구해왔다. 한국측은 물질특허소급보호가 쌍무협정에 따른 것이지 의무
조항은 아니라며 87년이후 시판품목에 대한 보호를 거부,5차례에 걸친 회
담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었다.
정부관계자는 이에대해 일본측이 물질특허보호문제를 여러 채널을 통해
거론하는등 다른 분야의 협상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 이를 조기에 타결
키로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