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22일 수출입통관절차를 간소화하기위해 오는 28일부터 수출입면
허전 지정분석대상물품을 현행 4백94개에서 96개로 대폭 축소하고 분석처
리기간도 5일에서 4일로 단축시키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또 분석도 면허전에 하도록 하던것을 원칙적으로 면허후에 실시토록하고
보세구역에 장치돼 있는 산업용 기초원재료는 수출입신고전에 분석신청이
가능토록 했다.
한편 수출입물품에 대한 지정분석제도는 수출입물품중 불법위장수입 가능
성이 높아 분석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분석대상품목으로 지정,분석절
차가 끝나야 수출입면허가 나오도록 하는 제도로 지난해 7월 도입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