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조성되는 농어촌집단마을이 택지 분양방식으로 이달말 처음으로
분양된다.
농림수산부는 택지분양방식을 적용과 관련해 단독주택은 택지분양후
6개월, 공동주택은 1년이내에 주택을 건설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단독주택은 농어촌진흥공사가 선정한 모델과 건설부표준설계도
등을 주요 기준으로 이용토록 했다. 공동주택은 5층이하로 건설하되 가
구당 1대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해야 한다.
농어촌집단마을은 정부가 지난 90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군단
위 지방자치단체가 택지를 개발, 농어촌에 건설되는 현대적 주거단지이
다.
이 집단마을 조성사업은 지난 91년 충남 공주군 계용면 월암리 일대
1만6천7백평과 강원도 횡성군 우천면 우항리 일대 1만9천9백평 등 2개
지역이 시범지구로 선정돼 현재 택지조성이 마무리된 상태이다.
공주군 계용지구는 단독주택 60필지 5천9백평, 공동주택 1필지 2천5백
평, 근린시설용지 5필지 4백30평 등이며 횡성군 우항지구는 단독주택지
54필지 4천8백평, 공동주택지 3필지 4천7백평, 근린생활시설용지 8필지
8백93평 등이다.
분양지침에 따르면 단독주택용지는 공급대상이 6순위까지 세분됐는데
단지조성으로 가옥이 철거됐거나 토지를 제공한자가 1~2순위, 해당군이
외의 거주자가 6순위이다.
공동주택용지의 공급대상은 해당군의 주택사업자가 1순위, 기타지역
사업자가 2순위로 분류된다.
분양시기는 횡성군 우항지역이 이달말, 공주군 계용지역이 7월초로 계
획돼 있으며 평당 분양가는 20만~30만원으로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