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전국 주요지역 아파트들은 매년 두차례씩 정기적으로 국세청의 실
거래가격 조사를 받게 되며 조사결과 값이 크게 오르내린 것으로 나타나면
곧바로 기준시가를 조정받는다.

국세청은 지금까지 아파트값이 급등락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될때만 부정기
적으로 거래가격을 조사해 기준시가에 반영해 왔으나 앞으로는 꾸준한 정기
조사를 통해 가격동향에 맞춰 기준시가를 현실화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22일 전국 주요지역의 아파트를 대상으로 공시지가를 매길 때의
포준지와 비슷한 개념인 "표준물건"을 선정,이사철이자 거래성수기인 매년
4월과 10월 정기적인 시세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각 지방청별로 아파트 평수,층수에 따라 각 지역 시세
를 잘 반영할 수 있는 표준물건을 고르는 작업을 진행중인데 특히 가격움직
임이 크고 주변시세에 영향이 큰 대형아파트를 많이 포함시킬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들은 이처럼 정기조사가 진행되면 현재 실거래가격의 70-80%
에 머물고 있는 기준시가 수준이 실시세에 상당히 접근하게 되는 효과를 낳
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국세청은 또 이같은 정기조사에서 성수기에 미등기전매,단기거래,부동산중
개업자의 직접거래등 가격상승을 부추기는 투기행위도 함께 파악하고 심한
경우 부동산 투기조사로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