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열차를 무임승차했을 경우 최고 50배까지 부가운임을 물리게 된다.
교통부가 22일 입법예고한 철도법 개정안에 따르면 철도승객의 편의를 위
해 승차권의 개표와 집표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무임승차를 방지하기 위해 부가요금을 현재 2배 이내에서 50배이내로
상향 조정했다.
이와함께 최근 부산 열차전복사고와 관련, 철도선로 인접지역내의 금지,
제한사항에 철도 횡단시설공사와 토지 형질 변경, 경관을 해치는 시설등을
추가하고, 이같은 사항을 위반했을 때벌금을 현행 1백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이 개정안은 또 상습적으로 암표를 파는 사람에게는 1년이하의 징역에 처
하도록 하고, 철도선로 인접지역에서의 금지, 제한사항을 위반해 사람이 다
치거나 죽게 만든 사람은 3년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