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당은 현행 국회법에 국회개원시점이 명백히 규정돼 있지 않아 원구성
자체가 여야 정치협상의 대상이 되는등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보고 개원시
점을 명기하는 방향으로 국회법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민자당은 또 대정부질문방식을 개선, 총질문시간을 정한 뒤 국회교섭 단체
별로 의석비율에 따라 시간을 할당하는 방법의 도입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