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정부의 기구조직 축소방침과는 달리 건설사업소장의 직급을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는가 하면 상수도 행정서비스와 공해업소 단속 등
각종 시정쇄신 작업도 형식적으로 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시는 현재 환경녹지국을 없애는 대신 새로 공원녹지사업소를 신설하고
4개 건설사업소 소장직급을 5급에서 4급으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
고 있다.

시는 이 방안을 지난 10일 열린 서울시의회 재무경제위에서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뒤 16일 본회의에서 의결과정을 거칠 계획이었으나 기구축소 방
침에 어긋난다는 지적에 따라 상정 자체를 미뤄둔 상태이다.

시가 개정을 추진하던 하수도사용조례의 경우도 상수도조례에서 일반1종
과 일반3종으로 구분되는 가족탕업과 특수목욕탕업을 하수도사용 부과때는
같은 1종으로 분류하는 등 모순이 드러나 시의회에서 상정이 보류됐다.

시는 또 최근 먼지발생 공사장 단속결과를 발표하면서 시 발주 공사장
을 일부러 뺐을 뿐 아니라 사용중지처분을 내렸다고 발표한 공사장도 실
제는 아무런 처분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먼지발생 공사장 가운데 용산구 한강로2가 101에서 삼성생명 용산
사옥을 건설하면서 차량세척시설을 갖추지 않은 삼성종합건설에 사용중지
처분을 내렸다고 발표했으나 삼성쪽은 "그런 처분을 받은 적이 없다"고
상반된 태도를 보였다.

시가 사용중지처분을 내리지도 않고 처분 공문서에만 허위로 기록했거나,
처분공문이 중간에서 유실됐을 가능성 등이 있으나 어느 경우든 처분내용
이 실제 이행되는지 여부를 현장조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 상수도 행정서비스도 발표와는 달리 일선 수도사업소에서 제대로
서비스를 해주지 않을뿐 아니라 불친절한 자세가 크게 개선되지 않고있다.

시는 시민서비스 차원에서 집안의 수도꼭지, 수세식 변기까지 수도고장
수리를 해준다고 홍보하고 있으나 수도사업소에서는 "집안의 수도고장은
개인이 알아서 수리해야지 시가 해줄 사안이 아니다"며 발뺌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