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고물상 영업에 대한 경찰의 허가와 규제가 없어진다.
경찰청은 21일 61년 제정된 고물영업법이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고물영업법과 관련 시행령 규칙을 모두 없애기로 하고 오는 9월 정
기국회에 폐지법안을 내놓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고물영업도 일반영업과 같이 세무서에 영업감찰 사업자 등록
만 하면 누구나 할 수 있고 물품거래에 따른 신고와 거래장부 기재 등의
의무도 없어진다.
경찰에 따르면 현재 고물영업을 하는 점포는 13만2천여개소, 행상 1천2
백여개소인데, 이들 점포 등은 경찰서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
며 점포 이전.폐업.휴업과 고물을 판 사람의 인적사항, 경찰로부터 받
은 장물품표상의 고물 등에 대해 신고하도록 돼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