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그동안 추진돼온 노동정책 및 노동행정의 급격한 변화가 최근의 노
사관계 악화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논란을 빚었던 무노동부
분임금인정방침을 공식적으로 철회, 무노동무임금원칙을 재확인할 방침인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또 <>법원에서 해고효력을 다투는 자의 조합원자격 인정 <>인사경영권참여
를 위한 쟁의인정 <>단체협약 2년간 자동연장 인정등 지난달말 노동부가 전
국 노동사무소에 수정 시달한 9개의 행정지침도 전면 재검토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날 과천청사에서 경제기획원 상공자원부 노동부등 관계부처 차관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으로 노동정책의 기조를 전환한다는 기본원칙에 합
의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