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현장에서 기업들이 겪는 애로사항을 정부가 수시로 파악,해결해 주고
정책자료로 삼기위한 "기업애로담당관(Firm Doctor)제"가 도입된다.
상공자원부는 19일 신경제5개년계획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선 일선산업체
들과의 긴밀한 연계체제가 필요하다는 판단아래 7월부터 이 제도를 실시키
로 했다고 밝혔다. 상공자원부는 이를위해 전자 자동차 기계 철강 섬유 신
발등 전제조업과 항공 운수 해운등 제조업지원서비스산업을 포함,23개업종
을 대상으로 대표적인 대기업및 중소우량기업등 모두 200개업체를 정기모니
터대상업체로 선정했다.
이들 모니터대상기업에 대해선 상공자원부 담당부서의 사무관들을 업종별
담당관으로 임명,전화통화나 직접방문등의 방법으로 수시 접촉해 그때그때
의 애로사항을 청위하고 해결책을 마련토록 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