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1일부터 비행기 이.착륙시 소음부담금 부과...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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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와 제주공항에 이착륙하는 국내외항공사는 다음달 1일부터 착륙료의
10~30%를 소음부담금으로 내야한다.
교통부는 19일 항공기소음이 심한 공항주변의 소음피해방지사업비 마련을
위해 7월1일부터 김포 제주공항을 이용하는 항공기에 대해 소음부담금을
부과키로 했다고 밝혔다.
항공기 소음부담금은 소음정도에 따라 착륙료의 10~30%선에서 5등급으로
부과된다.
이에따라 국제선 1회이착륙에 2천여달러의 착륙료를 내는 B747-200 또는
B747-300 기종은 착륙료의 15%에 해당하는 약3백달러의 소음부담금을 내야
한다.
이비율에 따라 항공기소음부담금을 납부한 경우 김포와 제주에 이착륙하는
국내외항공사는 연간 약45억원을 납부해게 된다.
10~30%를 소음부담금으로 내야한다.
교통부는 19일 항공기소음이 심한 공항주변의 소음피해방지사업비 마련을
위해 7월1일부터 김포 제주공항을 이용하는 항공기에 대해 소음부담금을
부과키로 했다고 밝혔다.
항공기 소음부담금은 소음정도에 따라 착륙료의 10~30%선에서 5등급으로
부과된다.
이에따라 국제선 1회이착륙에 2천여달러의 착륙료를 내는 B747-200 또는
B747-300 기종은 착륙료의 15%에 해당하는 약3백달러의 소음부담금을 내야
한다.
이비율에 따라 항공기소음부담금을 납부한 경우 김포와 제주에 이착륙하는
국내외항공사는 연간 약45억원을 납부해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