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율이 내년부터 대폭 축소된다.
관계당국자는 19일 "전반적인 부동산경기 침체로 토지거래가 부진한데다
토지수용 보상가격이 현실화돼 수용토지에 대한 양도세감면이 일종의 특혜
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전제,"세제개편에 따른 각종 비과세및 감면
축소 방침에 맞추어 토지수용에 대한 양도세 감면도 축소할 방침"이라고 밝
혔다.
이와관련,정부는 토지보상비를 토지채권으로 받을때 현행은 양도세를 전액
면제하고 있으나 이를 50%로 줄이고 현금보상때는 감면(현행 50%)을 폐지하
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토지수용가격 계산시점을 앞당겨 보상가를 최대한 적게 책정토록
한데다 기존 수용토지와의 불형평등을 우려,현행보다 감면율을 20~30%포인
트씩만 낮추는 방안도 함께 고려하고 있다.
지난 91년의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규모는 6천5백1억원으로 전체 직접세감
면액(2조7백93억원)의 31%에 달하며 이중 절반정도가 토지수용에 대한 양도
세 감면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