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활동으로 해직됐던 국립고등학교의 한 교사가 국,공립 교사로
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복직이 확정됐다.

19일 전북대 사대부고에 따르면 전교조와 관련 해직된지 3년5개월만인
지난 3월10일 대법원의 해교 무효 판결로 복직됐으나 학교측의 재징계
방침에 따라 복직 이틀만에 직위해제 된 한상균교사에게 지난 10일자로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렸다는 것이다.
이로써 직위해제된 뒤 학교측의 재징계를 기다리던 한교사는 국가공무
원법상의 징계절차를 모두 거쳐 같은 사안으로 다시 징계받지 않게돼 국,
공립교사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복직이 확정됐다.특히 한교사는 정직
처분이 끝나는 오는 8월10일부터 전교조 회원 신분을 잃지 않고 교단에
설 수 있게돼 더욱 주목을 받고있다.
학교측은 한교사에 대한 징계와 관련해 "한교사의 전교조 활동은 국가
공무원법을 위반한 것으로 해임 처분이 마땅하지만 정부에서 국민화합의
차원에서 대화를 통해 전교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감
안,정직에 처했다"고 밝혔다.
한교사의 이번 복직은 여러차례 해직교사들의 복직이 있었던 사립학교
와는 달리 복직이 허용도지 않았던 국,공립 해직교사들의 복직문제에 중
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