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가입자와 보험사가 피해액에 합의한 경우 수리비전액을 현금으
로 지급받을수 있게되고 자동차견인료가 견인업체 신고요금수준으로 현실
화 된다.

18일 재무부는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불편해소를 위해 소비자단체 학계등
과의 간담회에서 제시된 건의사항을 검토. 이같은 제도개선방안을 마련,시
행하겠다고 밝혔다.

재무부는 자동차보험 약관의 내용이 많고 복잡해 불필요한 민원의 발생
원인이 되고있다는 지적에 따라 오는7월부터 보험가입시 고지의무등 계약
자가 필수적으로 알아야할 사항을 기재한 요약약관을 제공하도록 각 보험
사에 지시했다.
이와함께 자동차견인료를 현실화하기 위해 보험회사의 보상실무지침상
지급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한편 견인업체의 과잉 부당요금징수사례
등을 조사,이에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교통부등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이는 승용차의 경우 판교인터체인지에서 서울 양평동까지 신고요금은 4만
8천3백40원인데 비해 실제 청구액은 50만원이나 되는등 견인료부당청구사
례에 따른 가입자의 피해가 크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재무부는 이에따라 이달중 관계기관협의를 거쳐 보상실무지침을 현실화한
다음 8월부터 시행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