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17일 팔당대교 건설공사, 시흥대로 보라매 공원간 고가차도공
사, 이천비축창고 증축공사, 금강수계 하천둑개수공사, 영산강하류하안공
사, 수서지구간선도로공사등 전국 7개대형 토목공사가 부실시공되어음을
적발했다.
감사원은 특히 지난 91년 3월 1명의 인명피해와 33억원의 재산피해를
냈던 팔당대교 붕괴사고의 원인은 천재지변이었다는 건설부의 발표와는
달리 설계의 부당변경과 부실자재사용으로 인한 인재였음을 밝혀냈다.
감사원은 지난 2월39일부터 4월15일까지 전국 32개 대형 토목공사물에
대해 실시한 저가입찰공사집행실태에 대한 감사결과 모두 7개 공사에서
35건의 부당사항을 적발, 관련 공무원 29명에 대한 징계를 요청했다.
감사원은 또 건설부장관에게 부실공사를한 유원건설등 19개업체를 부적
당업체로 지정할 것을 요청했다.
감사원은 또한 시흥대로에서 보라매공원간 가가차도 1백30미터구간의 26
개 용접부위에 대해 방사선투과시험을 해본 결과 9개부분이 불합격판정을
받은등 부실시공됐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의해 부적당업체로 지목된 업체는 다음과 같다.
<> 무등건설 <> 삼익건설 <> 정우종합건설 <> 남이엔지니어링 <> 동부건
설 <> 럭키개발 <> 유원건설 <> 세신건설 <> 신우건설 <> 진성건설 <> 덕
화공영 <> 정진종합건설 <> (주)대원 <> 한국공업엔지니어링 <> 한양종합
검사 <> 제일엔지니어링 <> 동일기술공사 <> 삼우기술단 <> 우성엔지니어
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