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사전정보와 자료 없이 행정처리 내용을 일일이 확인하던 감사방
법에서 벗어나 주요 업무자료를 컴퓨터에 입력해 비교분석한 뒤 불일치하
는 부분에 대해서만 실지감사를 실시하는 전산감사 방식이 실효를 거두고
있다.

서울시는 17일 전산감사 방식을 목욕장 급수사용료 부과실태와 유흥업
소에 대한 중과세 실태에 처음으로 적용해 모두 1천2백14건의 위법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전산감사를 통해 목욕장의 경우 급수사용료 부과자료와 위생
업소 허가현황, 하수도사용료 부과자료 등을 컴퓨터로 대조해 고급목욕장
을 일반대중탕으로 매기는 등 사용료를 잘못 물린 2백89곳을 적발했다.

또 유흥업소는 호화사치 위생업소의 현황자료와 재산세 과세자료를 대조
해 영업허가 면적과 재산세 부과면적이 일치하지 않는 등 9백25곳에서 재
산세가 위법부당하게 물려져온 것으로 밝혀졌다.

시는 이에 따라 잘못 부과된 급수 및 하수도 사용료 5천1백76만6천7백1
0원과 재산세 과소부과 및 누락액 7백7억7천7백6만4천1백40원을 추징하는
한편, 과다부과한 6천2백30만6천9백20원을 돌려주고 무허가 영업장과 무
단확장 영업장은 고발했으며 행정자료 관리부실에 대해서는 각각 시정조
처했다.

시는 또 이번 감사와 관련해 모두 48명의 공무원을 면직(1명) 징계(11
명) 훈계(36명) 등 인사조처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민원이 많이 야기되거나 비리개입의 소지가 있
는 업무에 대해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해 전산감사를 계속 실시해나갈 계획
"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