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정부(국가.지자체.정부투자기관)발주공사중 예정가의 85%미만에
계약된 공사를 하도급할 경우 발주기관이 하도급대금을 하도급업체에 직접
지급하게된다.

17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건설업법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영세건설업체
육성을 위해 건설업면허없이 도급받을수 있는 소규모공사한도를 현재의 2천
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높였다.

또 전문건설업체가 공사를 직접 도급받을수 있는 복합공사규모도 4천만원
에서 6천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

개정시행령은 또한 건설공사의 성실시공을 유도하기위해 건물 교량 터널
댐등과 같은 동일구조물공사를 2개이상 공구를 분리발주할때 1개업체가 2개
공구이상을 도급받을 경우 전체 도급공사에 대해 도급한도액을 적용토록 했
다.

한편 공사종류별로 도급한도액을 분리 적용하는 방안은 실시시기를 내년 7
월1일로 1년연기,중소업체들에 대비책을 세울수 있는 시간여유를 주기로 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