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규홍부장판사)는 17일 남한내에 북한의 지령
을 받는 합법적 전위정당 건설을 기도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무기
징역을 선고받고 항소한 전 민중당 공동대표 김낙중피고인(58)에게 국가보
안법위반죄(간첩활동등)을 적용,원심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반국가단체에 이익을 주고 국익을 해치는
회합,통신 및 국가기밀누설등의 범죄행위를 한 점이 인정되며 북한공작원들
로부터 금품까지 받은 사실이 있어 반국가단체의 이익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