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수출보험에 가입한 은행대출금은 정부기관이 지급보증한 대출금과
같은 안전채권으로 분류돼 금융기관의 재무구조를 따질 때 위험가중자산에
서 제외된다.
이에따라 각 금융기관은 수출보험을 많이 할용할수록 재무구조를 개선할수
있고 대출금의 운용면에서도 그만큼 여유를 갖게된다.
17일 한국수출보험공사에 따르면 은행감독원은 최근 "금융기관 경영지도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을 개정,수출보험에 가입된 은행대출금을 정부기관이
지급보증한 채무와 같은 성격의 대출금으로 분류토록 각 금융기관에 시달했
다.
현재 수출보험 유효계약잔액은 모두 2조원에 이르고 있어 각 금융기관은
전체 대출금 가운데 2조원 이상을 위험가중자산에서 공재받게되며 그만큼
추가 대출여유가 생기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