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양은 영세납품업체들의 자금사정이 악화됨에 따라 건당 1억원미
만의 소액채권 4백82억원은 법정관리개시결정전이라도 3개월 분할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양측은 16일 "법률적으로는 법정관리개시 결정전에는 채무상환이 허
용되지 않지만 기존 납품업체 형편을 감안, 법원등 관계당국과 소액채권
조기상환방안을 협의중"이라고 말했다.
한양측은 또 건당 1억원이상의 납품업체에 대한 채무는 법원의 별도허
가가 나면 순차적으로 상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