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회사도 법인세법상 금융기관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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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회사도 내년부터 법인세법상 금융기관으로 분류돼 각종 세제혜택이
확대된다.
재무부는 16일 리스회사와 여타금융기관과의 과세불형평을 해소하기위해
올연말께 법인세법 시행령을 개정,법인세법상의 금융기관에 리스회사도
포함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리스회사들은 <>세금감면을 받는 대손충당금설정비율이 현재의
1%에서 2%로 높아지고 <>접대비 모집권유비등을 손금으로 인정받게 되며
<>배당소득은 이익금산입에서 제외할수 있게돼 그만큼 세금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재무부는 리스회사들이 기업들에 대한 설비금융을 주요업무로 하고있는
사실상의 금융기관인만큼 과세형평차원에서 관련세법을 개정,은행 보험등과
동등한 세제지원을 해주기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확대된다.
재무부는 16일 리스회사와 여타금융기관과의 과세불형평을 해소하기위해
올연말께 법인세법 시행령을 개정,법인세법상의 금융기관에 리스회사도
포함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리스회사들은 <>세금감면을 받는 대손충당금설정비율이 현재의
1%에서 2%로 높아지고 <>접대비 모집권유비등을 손금으로 인정받게 되며
<>배당소득은 이익금산입에서 제외할수 있게돼 그만큼 세금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재무부는 리스회사들이 기업들에 대한 설비금융을 주요업무로 하고있는
사실상의 금융기관인만큼 과세형평차원에서 관련세법을 개정,은행 보험등과
동등한 세제지원을 해주기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