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돼지고기통조림과 활석분 긴급관세적용 끝내 입력1993.06.16 00:00 수정1993.06.16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재무부는 이달말로 적용시한이 끝나는 돼지고기통조림과 활석분(제지용곱돌가루)의 긴급관세를 연장하지 않고 7월부터 기본관세율로 낮춘다고발표했다. 이에따라 돼지고기통조림의 관세율은 40%에서 30%,활석분은 30%에서 7%로낮아지게 된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속보] 국민연금 개혁안, 오후 본회의서 처리 국민연금 개혁안, 오후 본회의서 처리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2 [속보] 국민연금 보험료율, 내년부터 매년 0.5%씩 8년간 인상 국민연금 보험료율, 내년부터 매년 0.5%씩 8년간 인상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3 [속보] 삼성전자, 장중 6만원 터치…5개월 만 삼성전자 주가가 20일 장중 6만원을 터치했다. 이날 오전 11시45분 기준 삼성전자는 전일 대비 2.56% 오른 6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삼성전자 주가가 장중 6만원대에서 거래된 건 지난해 10월31일 이후 5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