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통신법안의 시안은 무궁화호위성사업을 추진중인 체신부가 마련했다.
시안은 지난2월에 나오자마자 지금까지 관계부처인 공보처의 반발을
사고있고 전문가들도 통신.방송분야로 나누어져 합리적인 여론도출에
고심하고 있다.

이들은 15일 대한상의에서 통신학회 방송학회 통신위성.우주산업연구회
공동으로 위성통신법안제정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하는등 의견조정에
애를 썼지만 아직 만족할만한 큰 성과를 얻지는 못했다.

다만 각계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성통신법안 연구검토위원회(위원장
진용옥경희대교수)가 3차례에 걸친 회의끝에 어느정도 수정안을 마련했고
토론회 내용을 토대로 이달말까지 최종연구결과를 내놓을 예정으로 있어
정부가 법안내용을 어떻게 확정할지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위성통신법안에 대한 이견은 현재 여러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가운데
최대의쟁점은 위성방송위탁사업에 관한 것이다. 체신부 시안은
위성방송위탁사업자의 허가조건을 공보처장관의 의견을 들어 체신부장관이
허가하는 것으로 했다.
이를 표현그대로 해석하면 체신부가 위성을 이용한 방송사업에 주도권을
잡고자하는 것이라고 할수있다. 방송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공보처가 극구
반대하고 있는 대목이다.

여기서 문제가 되고있는 위성방송위탁사업이 어떤 성격인지를 살펴보면
두부처나 관계전문가들의 불협화음이 어디에 기인하는지를 쉽게 알수있다.
체신부는시안에서 위성사업을 3종류로 분류했다.

우선 위성을 설치하고 위성역무를 제공하는 것을 일반위성통신사업으로
규정했으며 일반위성통신사업자로부터 위성설비를 임차해 위성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을 특별위성통신사업으로 분류했다. 다음으로
일반위성통신사업자에게 위탁해 위성방송프로그램을 방송하게 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을 위성방송위탁사업으로규정한 것이다.

따라서 무궁화호위성을 발사하는 한국통신은 일반위성통신사업자가 되고
위성에 설치된 12개의 통신중계기를 임차해 위성통신사업을 할 대기업이나
언론사는 특별위성통신사업자가 되는 셈이다. 또 위성에 설치된 3개의
방송용중계기를 이용해 한국통신에 위성방송을 위탁할 대기업이나 언론사는
위성방송위탁사업자가 되는 것이다.

이경우 중요한 사항은 위성방송전송방식을 디지털로 하는냐 아니면
아날로그로 하느냐에 따라 위성방송위탁사업자 수가 크게 달라지고 민간에
방송이 대폭 개방될수 있게 된다는 점이다.

곧 디지털로하면 위성방송위탁사업자는 최저 6개에서 최고 12개까지
나올수 있고 아날로그로하면 3개가 나오게 된다. 위성방송전송방식을 놓고
방송사들이디지털방식을 반대하고 있는것과 맥락을 같이하는 부문이다.
송재극방송개발원이사와 홍기선고려대교수등은 방송이 공보처의
고유영역인만큼 위성방송위탁사업을이법에서 삭제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두번째 쟁점사항으로는 지구국설비문제이다. 체신부 시안은 위성설비와
통신하는 지상통신설비는 모두 무선국허가와 주파수할당을 받아야한다고
규정했다. 반면 공보처는 방송수신 전용설비를 이대상에서 제외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공보처의 의견이 수용될 전망이 크다.

셋째 쟁점은 위성통신서비스의 종류에 관한 사항이다. 체신부는 이를
타인통신매개(공중통신) 타인정보의 송신 설비제공(리스라인)등으로
분류했다. 공보처는 이중 비디오서비스와 같은 사업이 가능한 타인정보의
송신은 제외하자고주장했다. 법안연구검토위원회에서는 체신부원안을
수용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위성은 유선도 무선도 아닌 제3의 전송매체로 간주된다. 또 오는
2000년대에는 방송구조도 지상방송 위성방송 유선방송으로 3원화체제가 될
예상이다. 전문가들은 따라서 위성과 관련한 문제는 유선 무선에 관한
시각과 규제로는 풀수없으며 진취적인 새로운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특히 장기적으로는 통신과 방송을 통합관리하는
정부조직의 신설이 필요하다는주장도 많다. 여러전문가들과 정부부처가
중지를 모아 국익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위성통신법안을 제정해야 할것이다.

<김형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