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는 노후아파트를 무턱대고 헐어내고 재건축 하는대신 가능한한 유지
보수토록 묵도키로 했다. 또 아파트 안전에 지장을 주지않는 범위안에서 아
파트내부구조변경을 합법화 할것에 대비,아파트묵지보수및 내부구조변경을
전담하는 전문업종을 신설키로 했다. 15일 건설부에 따르면 최근들어 노후
아파트를 무턱대고 헐어내고 새로 지으려는 재건축붐이 일고있어 철거주택
증가로 인한 자원낭비를 막기위해 아파트를 헐어내지 않고 골조내력벽등 주
요구조부개지 보수토록 하는 노후아파트 특별관리제를 도입키로 했다.
건설부는 이에따라 앞으로 노후아파트 안전진단을 통해 철거후 재건축 할
것과 유지보수할 대상을 구분,유지보수공사를 일반건설업체가 아닌 보수공
사 전문업체에서 맡도록할 계획이다.
이를위해 내력벽과 골조등 주요구조부를 포함한 아파트에 대한 전반적인
유지보수공사를 전담할 공동주택 유지보수회사를 전문건설업종으로 신설키
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