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지적재산권관리 분야별 관장...대외협상혼선등 부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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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반도체칩보호등 신지적재산권을 관리하는 정부부서가 분야별로
나뉘어 있어 행정적 비효율은 물론 통일된 정책마련이 안돼 이를 일원화
시킬수 있는 제도적 장치마련이 필요하다.
또 신지적재산권분야의 분쟁시 법적관리인 자격규정이 없어 기술적 전문
가인 변리사의 소송대리가 불가능해 이에 대한 대응책마련도 시급한 것으
로 지적되고 있다.
15일 특허청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영업비밀은 특허청이 입법,업무를 담
당하고 있다. 컴퓨터프로그램의 경우 과학기술처가 이를 관리하고 있으며
오는9월 시행예정인 반도체칩 보호는 상공자원부가 입법하고 특허청이 등
록업무를 담당할 계획이다.
이에따라 부처별 업무의 중복은 물론 지적재산권에 대한 통일된 정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어 외국과의 통상협상시 부처별 입장이 달리 나타나는등
부작용을 낳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반도체칩보호 컴퓨터프로그램보호등은 심사를하지않고 등록해 권리를
보호하는 무심사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이에대한 권리분쟁이 일어날 가능
성이 높은데도 기술적 전문가인 변리사의 법적활동을 명시하지 않고 있
다. 현행 변리사법은 변리사의 직무영역을 특허 상표등 산업재산권에
국한시키고 있어 다른분야의 업무관리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업계관계자는 이에대해 산업발전에서 지적재산권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가고있어 이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정책과 전문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정부가 이에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뉘어 있어 행정적 비효율은 물론 통일된 정책마련이 안돼 이를 일원화
시킬수 있는 제도적 장치마련이 필요하다.
또 신지적재산권분야의 분쟁시 법적관리인 자격규정이 없어 기술적 전문
가인 변리사의 소송대리가 불가능해 이에 대한 대응책마련도 시급한 것으
로 지적되고 있다.
15일 특허청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영업비밀은 특허청이 입법,업무를 담
당하고 있다. 컴퓨터프로그램의 경우 과학기술처가 이를 관리하고 있으며
오는9월 시행예정인 반도체칩 보호는 상공자원부가 입법하고 특허청이 등
록업무를 담당할 계획이다.
이에따라 부처별 업무의 중복은 물론 지적재산권에 대한 통일된 정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어 외국과의 통상협상시 부처별 입장이 달리 나타나는등
부작용을 낳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반도체칩보호 컴퓨터프로그램보호등은 심사를하지않고 등록해 권리를
보호하는 무심사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이에대한 권리분쟁이 일어날 가능
성이 높은데도 기술적 전문가인 변리사의 법적활동을 명시하지 않고 있
다. 현행 변리사법은 변리사의 직무영역을 특허 상표등 산업재산권에
국한시키고 있어 다른분야의 업무관리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업계관계자는 이에대해 산업발전에서 지적재산권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가고있어 이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정책과 전문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정부가 이에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