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4일 택지개발 등 지역개발사업을 할 때 구획토지의 지번을
건축물 준공 전에 미리 결정하는 것 등을 뼈대로 하는 개발사업지구 주소
확정업무개선안을 마련했다.

서울시가 이 개선안을 마련한 것은 종전에는 택지개발사업 과정에서 개
발사업이 끝날 때까지 우선 임시지번으로 택지를 공급하고 사업준공 뒤에
야 지번을 확정해 변경하도록 함으로써 시민에게 불편을 주고 불필요한
경비를 쓰게 됨은 물론 막대한 행정력을 소모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개선안에 따르면 개발계획으로 구획된 토지에 임시지번이 아니라 확정
된 지번을 미리 부여하고 토지 면적도 종전에는 공사시행 뒤 확정면적을
정산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개발계획도를 사전에 만든 뒤 공사에 들
어가도록 했다.

이 개선안이 시행되면 지금까지 임시지번으로 정리되는 주민등록증, 건
물등기부등본 등 16종에 이르는 각종 행정서류의 주소 변경이 불필요하게
돼 일선 동사무소와 구청의 업무가 대폭 줄어들 뿐만 아니라 임시지번 상
태로 입주한 주민의 주소변경에 따른 부담도 훨씬 줄게 된다.

서울시는 이러한 업무 개선이 전국적으로 시행될 경우 경비절감예상액
은 새 정부의 공약사항인 주택건설물량 가운데 공공부문 공급분인 1백42
만3천채를 기준으로 앞으로 5년간에 걸쳐 시민부담 1백72억원, 정부예산
55억원을 합쳐 모두 2백27억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서울시는 또 지금까지는 택지개발사업시 공급된 토지의 도시계획 확인
원만 발급이 가능해 시민의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 개발계
획에서 정한 토지의 이용계획을 미리 표시하는 `택지개발 예정지 증명''제
도를 새로 도입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