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주)건영(대표이사 엄종일)이 서울신탁은행 노동조합등 8개 주택
조합에 송파구 문정동땅 1만9천2백46.7㎡를 2백71억원에 팔고 관할구청에는
양도가액을 1백74억원으로 허위신고,세금을 포탈한 사실을 밝혀내고 81억4천
3백만원의 세금을 추징키로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14일 건영이 토지매매대금을 실제보다 낮게 신고,건영은
토지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적게내고 주택조합은 개발이익부담금을 물게됐
다며 사실을 가려달라고 조합측이 지난4월21일 낸 진정서에 대해 이같이 회
신하고 관련 세금을 추징키로 했다고 밝혔다.
건영이 추징당할 세금은 법인세 24억3천6백만원,특별부가세(법인의 양도소
득세)39억3백만원,방위세 18억4백만원등 총81억4천3백만원이다. 건영의 관
할세무서인 반포세무서는 이같은 추징내용을 지난11일 건영측에 통보했다.
문제의 땅은 지난89년12월28일자로 서울신탁은행 신한은행등 8개주택조합
이 연합으로 사들인 것으로 조합은 땅값 2백71억3천2백만원을 포함,총 아파
트대금으로 4백50억원을 지불했으나 건영은 관할구청인 송파구청에 땅값을
96억6천5백62만원 낮은 1백74억6천6백38만원으로 허위신고,조합측이 개발이
익부담금을 58억1천6백만원 물게되면서 발단이 됐다.
건영은 그 땅을 토지개발공사로부터 81억6천9백47만5천원(할부이자포함)에
사 조합에 1백74억6천6백38만원에 팔아 92억9천6백90만5천원의 양도차익이
생겼다며 23억5천9백만원의 특별부가세를 신고했었다.
조합측은 당시 건영이 탈세를 위해 8개조합장의 직인을 위조해서 토지매매
계약서를 작성,송파구청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조합측은 이에따라 지난 4월3일 땅매입금액을 2백71억원으로 인정해줄것을
송파구청에 요청했으나 송파구청에서 정정신고를 거절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