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보명령을 받은 사람이 잔무처리를 위해 업무를 하는 것은 무자격자의
행위로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윤 대법관)는 최근 전보명령을 받고도 잔무처리로 건
축허가 기안용지에 날인,자격모용에 의한 문서작성 혐의로 구속기소된 석동
진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무원에 대한 전보명령은 상대방이 있는 행정처분
으로 명령이 전보지에 도달하면 효력이 발생하는 만큼 전보 명령이 난후 기
존 잔무와 관련,결재한 것은 권한을 넘어선 위법행위"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