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2주택 "등기부만으로 판단 잘못"...대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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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상 1가구 2주택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았더라도 분양신청 당시 실제
소유주택이 한 채뿐이었다면 이를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
다.
대법원 형사3부(주검 윤영철대법관)는 14일 주택건설촉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태인씨(39.서울 양천구 목동)에 대한 상고심선고공판에서 이같이
판시, 유죄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법으로 되돌려 보냈
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은 피고인이 실제로 2채의 주택을 소유했는지
의 여부와 상관없이 등기부상 2주택 소유자인 점만으로 유죄를 인정했다"
며 "그러나 피고인이 아파트분양을 신청할 당시 피고인의 주택 한채를 구
입한 사람이 일시적으로 이전등기를 미룬점이 인정되는 만큼 1가구 2주택
자의 아파트분양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소유주택이 한 채뿐이었다면 이를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
다.
대법원 형사3부(주검 윤영철대법관)는 14일 주택건설촉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태인씨(39.서울 양천구 목동)에 대한 상고심선고공판에서 이같이
판시, 유죄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법으로 되돌려 보냈
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은 피고인이 실제로 2채의 주택을 소유했는지
의 여부와 상관없이 등기부상 2주택 소유자인 점만으로 유죄를 인정했다"
며 "그러나 피고인이 아파트분양을 신청할 당시 피고인의 주택 한채를 구
입한 사람이 일시적으로 이전등기를 미룬점이 인정되는 만큼 1가구 2주택
자의 아파트분양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