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적인 거래등 영업활동과는 관련없이 내부적인 업무만 처리하는 증
권사의 사무소는 등록세가 중과되는 지점으로 볼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김상원대법관)는 지난11일 대신증권이 광명시장을 상
대로 낸 등록세등 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은 이유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했다.

원고 증권사는 지난 90년6월 경기도 광명시 철산동에 대지 1천6백55㎡를
취득,지하4층 지상10층 연건평 1만3천6백여㎡규모의 건물을 지었다.

90년12월 원고는 토지이전등기 건물보존등기에 따른 등록세등으로 총1억1천
6백여만원을 자진납부했다.

피고 광명시장은 원고의 이 건물이 등록세 중과대상인 지점및 분사무소에
해당한다며 91년5월 지방세법 1백38조 1항 3호에 근거,등록세등으로 7억4천
여만원을 추가 고지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등록세 중과대상인 지점은 등록된 사업장으로서 인
적 물적 설비를 갖추고 대외거래업무를 하는 장소"라며 "원고는 이건물을
증권의 매매 중개 인수 매출에 따르는 전산입.출력등 단순히 전산업무를 위
한 장소로 쓰는만큼 등록세 중과요건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