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품목의 수입이 급증,국내업계에 피해를 줄때 발동하는 긴급수입제한
조치.

무역에 대한 제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있는
GATT(관세무역일반협정)규정에 예외적으로 허용돼 있다.

GATT 19조는 "특정한 수입품이 자국내의 생산자에게 중대한 손해를
끼치거나 끼칠 염려가 있을때 필요한 한도와 기간을 정해서 가트의무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발동하기 위해서는 관계국에 통고 협의등 복잡한 절차를 거치게
되어있어 남용을 방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어떤 품목의 수입이 급증해 피해를 보고 있다는
국내업계의 제소가 있으면 무역위원회가 이의 피해여부를 판정한다.
무역위원회 조사에서 피해사실이 인정되면 조정관세부과나 비관세장벽등을
통해 수입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한다.

무역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말까지 수입증가로 인한 피해조사 신청건수는
총22건으로 이중 피해판정을 받은 것은 15건에 달했다.

이에따라 9건엔 조정관세가,6건엔 비관세장벽 조치가 취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