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부문=주택건설이 민간주도로 이뤄지도록 주택건설관련 각종
인,허가를 축소한다.개인의 유휴자금을 주택자금화하고 노후주택의
증,개축관련제도를 개선한다.분양가 규제는 여건이 성숙할 때까지
시행하고 원가연동제의 택지평가시점,원가상승요인의 반영방법등을
개선한다.대도시 근교에 중소규모의 전원주택을 많이 짓고 노령가
구와 독신가구에 알맞는 주택을 개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