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11일부터 각종개발사업과정에서 국토이용관리법및 도시계획법상
용도지역이나 지구의 변경에 의한 지가상승분까지 개발이익으로 환수된다.

또 용도변경이전에 개발을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했을경우 용도변경에 의한
기대이익까지 환수키위해 토지취득시점부터 개발이익을 산정,개발부담금을
부과하게된다.

이와함께 토지개발이 아닌 건축에 의한 지목변경에 대해서도 개발이익을
환수키로 하고 그 대상으로 주택 근린생활 업무 숙박 위락 관람집회 관광
휴게 판매 공장 운동 운수 창고 자동차관련시설등 13종을 선정했다.

11일 건설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및 시
행령을 확정,2개월후(8월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개정법령에 따르면 6대도시(서울및 5대직할시)에선 토지2백평이상의 각종
개발사업에 대해 개발이익을 환수하고 6대도시이외의 도시지역에선 3백평,
비도시지역(도시계획구역밖)에선 5백평이상의 개발사업에 대해 개발이익을
환수하게 된다.

이 법령은 개발이익환수대상 토지에 대해 개발착수 이전에 토지초과이득
세가 부과됐을 경우엔 토초세 납세기간이 끝난 이후부터 개발이익을 산정,
부과키로 했다.

개발사업자가 용도변경이전에 토지를 취득했을 경우 취득시점기준으로
개발이익을 환수하되 토지취득이후 용도변경때까지 2년이상 걸렸을 경우
2년간만 부과기간에 포함시킴으로써 개발부담금이 과도하게 중과되지
않도록 했다.

또한 사업착수시기와 종료시기의 땅값에대해 공시지가를 적용,개발이익을
산정하되 개발사업자가 개발토지(택지 공장용지등)를 공시지가보다 낮은
분양가격으로 수요자에 공급할 경우엔 사업종료시기의 땅값은 공시지가가
아닌 분양가를 적용계산함으로써 개발부담금을 조정해주기로 했다.

개정법령은 이와함께 주택조합이나 재개발조합등 조합을 구성하여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조합이 해산되더라도 조합원에 대해 개발부담금을
물릴수 있도록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