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녹지지역내 자연취락 건폐율 60%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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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월부터 녹지지역내 자연취락에 대해 적용되는 건폐율이 현재의
20%에서 60%로 대폭 확대된다.
또 하나의 대지에 여러동의 공장등 건축물을 신축할때 공사완료순서에
따라 동별 사용검사(준공검사)를 받을수 있게된다.
11일 경제장관회의는 건설부가 상정한 이같은 내용의 건축법개정안을
의결했다.
건설부는 이 개정법률안을 7월임시국회를 거쳐 오는 8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근린생활시설중 소매점규모를 현행 5백 미만에서 1천 ,사무소
규모를 3백 에서 5백 미만으로 상향조정하고 <>생산녹지에 차고지설치
룰허용하는 내용의 건축법시행령 개정안은 관계부처간에 종합적인 연구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심의가 보류됐다.
또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전면 도로폭의 3배까지
완화하고 단란주점을 준주거지역에도 허용하는등의 건축법시행령 개정
안도 추가 검토과제로 넘겨졌다
20%에서 60%로 대폭 확대된다.
또 하나의 대지에 여러동의 공장등 건축물을 신축할때 공사완료순서에
따라 동별 사용검사(준공검사)를 받을수 있게된다.
11일 경제장관회의는 건설부가 상정한 이같은 내용의 건축법개정안을
의결했다.
건설부는 이 개정법률안을 7월임시국회를 거쳐 오는 8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근린생활시설중 소매점규모를 현행 5백 미만에서 1천 ,사무소
규모를 3백 에서 5백 미만으로 상향조정하고 <>생산녹지에 차고지설치
룰허용하는 내용의 건축법시행령 개정안은 관계부처간에 종합적인 연구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심의가 보류됐다.
또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전면 도로폭의 3배까지
완화하고 단란주점을 준주거지역에도 허용하는등의 건축법시행령 개정
안도 추가 검토과제로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