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최필규특파원]중국재정부는 최근 외국과합작기업으로 설립한 기업의
이윤배분과 관련,엄격한 새규정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새규정은 합작기업이 정식출범했으나 자본금을 불입하기 이전에 얻어진 이
윤은 전액 중국측의 소유로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새 규정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 합작하는 중.외국기업쌍방은 계약에 의거 등록자본금을 신속히 불입해야
한다.
*중국기업이 이미소유하고 있거나 또는 신축한 건물.설비를 이용하여 이루
어지는 중.외합작기업은 등기를마친후 외국측 자본이 투입되기 전에는 중국
측의 투자 및 생산으로 얻어진 이윤을 분배할수 없다.
*계약에서 규정한 출자기한이 경과했음에도 외국측이자본을 불입하지 않았
을 경우에는 중국의법률에 의거 위약책임이 지워지며 기업의이윤은 모두 중
국측의 소율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