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한도 초과종목 증권사들 대량처분...대농-고려아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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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들이 시장조성관계로 동일종목의 상품소유한도 5%를 초과 소유했던
고려아연등의 주식을 주가 오름세를 틈타 대량처분했다.
증권감독원에 따르면 대신증권은 지난 5월말에 1백20만주의 대농주식을 처
분,지분율을 22%에서 10%로 낮추었다. 추가로 대농주식을 팔아 지분율을 5%
이내로 낮추었다. 이들 증권사들은 시장조성가보다 높은 가격에 매각 매매
차익을 남긴것으로 알려졌다.
럭키 대우증권은 최근상승장세에서 동일종목 소유한도를 초과한 신한은행
주식을 대량 매각했다.
고려아연등의 주식을 주가 오름세를 틈타 대량처분했다.
증권감독원에 따르면 대신증권은 지난 5월말에 1백20만주의 대농주식을 처
분,지분율을 22%에서 10%로 낮추었다. 추가로 대농주식을 팔아 지분율을 5%
이내로 낮추었다. 이들 증권사들은 시장조성가보다 높은 가격에 매각 매매
차익을 남긴것으로 알려졌다.
럭키 대우증권은 최근상승장세에서 동일종목 소유한도를 초과한 신한은행
주식을 대량 매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