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한 부모의 빚보증 상속재산 범위내 책임...은감원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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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남의 빚보증(연대보증)을 선뒤 사망했더라도 자녀들은 부모의 상속
재산범위내에서만 갚도록 은행의 내규가 바뀌게 됐다.
은행감독원은 10일 부모가 자녀들이 미처 모르는 상태에서 빚보증을 선뒤
사망할 경우 자녀들이 `상속포기'' 절차를 밟지 않아 평생토록 부모의 빚보
증분을 대신 갚아야 하는 폐단이 계속되고 있어 이같이 은행내규를 바꾸도
록 유도키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 법률은 부모사망후 3개월이내에 모든 재산과 채무에 대해 `상속포기''
를 않는 한 부모재산을 물려 받는 대신 <> 부모의 빚 <> 부모의 연대보증을
모두 자녀가 대신 갚도록 돼있는데 이번 은감원의 조치는 연대보증의 경우
금융기관과 상속자녀들 사이에 분쟁이 이어지고 있어 사회적 형평원리에 맞
게 고치기 위한 것이다.
재산범위내에서만 갚도록 은행의 내규가 바뀌게 됐다.
은행감독원은 10일 부모가 자녀들이 미처 모르는 상태에서 빚보증을 선뒤
사망할 경우 자녀들이 `상속포기'' 절차를 밟지 않아 평생토록 부모의 빚보
증분을 대신 갚아야 하는 폐단이 계속되고 있어 이같이 은행내규를 바꾸도
록 유도키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 법률은 부모사망후 3개월이내에 모든 재산과 채무에 대해 `상속포기''
를 않는 한 부모재산을 물려 받는 대신 <> 부모의 빚 <> 부모의 연대보증을
모두 자녀가 대신 갚도록 돼있는데 이번 은감원의 조치는 연대보증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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