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는 땅에 대해 올해 처음으로 정기 부과되는 토지초과이득세 대상이 모두
35만여건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은 10일 전산분석을 통해 선별한 1백42만건의 전국 조사대상 토지중
지난 3년간(90-92년) 땅값 상승률이 토초세 부과기준이 넘는 44.53%를 웃도
는 61만건에 대해 그동안 두차례에 걸쳐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처럼 과
세대상을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번에 국세청이 판정한 유휴토지는 지난 1월1일 땅값을 기준으로
한 것이어서 지난 5월22일 결정공고된 땅값(공시지가)을 적용할 경우 <>땅
값 상승률이 44.53%에 못미치거나 <>토초세액이 20만원 미만이어서 비과세
되는 땅이 상당수에 이를 것으로 전망돼 최종적으로 유휴토지 판정을 받는
땅이 이보다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또 유휴토지 판정과 관련한 납세민원을 줄이기 위해 농지를 스스
로 경작하고 있는지 여부를 종전에는 납세자가 직접 입증토록 하던 것을 이
번에는 소작.대리.경작.임대농지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는 농지 소재지에 살고 있다는 사실만 파악되면 자경으로 인정했다.
이와함께 신축중인 건물의 유휴지 여부 판정도 예정된 공정과 함께 실제
진행된 공정을 까다롭게 따져하던 것을 앞으로는 공사가 진행중이란 사실만
확인되면 유휴지에서 제외시키기로 했다.
국세청은 오는 7월1일부터 8월10일까지 납세자들에게 이같은 조사결과를
통지해주고 7월20일부터 한달간 이의신청을 받아 처리한뒤 9월한달간 최종
확정된 토초세를 신고납부 받을 예정이다.